케어기버(Caregiver)로 캐나다 영주권 도전하기!_1편

2020. 2. 7. 07:20캐나다이민

안녕하세요.

어바웃캐나다입니다.

오늘은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는

주정부 파일럿프로그램인 케어기버(Caregiver)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프로그램 개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정식명은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이며,

2019년 6월 18일부터 5년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케어기버 (Caregiver)라고 하면

아이를 돌보는 내니 (Nanny) 혹은 보모라고하는 직업군 뿐만 아니라

시니어 또는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인 직업을 의미 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 케어기버직군을

다른 이민 분야들과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직군으로 다루고 있기때문에

이전 케어기버 때의 절차처럼 고용주로부터 LMIA 통하여 고용이 된 후

그 직장에서만 근무를 한 후 자격 여건이 되었을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번에 바뀐 방식은 LMIA가 아닌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Job Offer를 통해

별도의 open work permit (occupation-restricted open work permit)을 받고

한 일터에서만 계속 일할 필요없이

케어기버로써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한,

다른 일터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취업비자를 먼저 취득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근무를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는 달리

캐나다 내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영주권취득까지의 기간을 더욱 빠르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캐나다에서 케어기버로 2년 경력이 쌓여야 영주권 승인이 남)

동반 가족에 대한 혜택도 눈 여겨 볼만합니다

동반 가족에 대해서는 오픈 취업비자와 자녀의 학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염두해두거나 맞벌이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 Post-Secondary 1년이상 (고등학교 이후 1년이상의 학업)

2) 영어 CLB 기준 5점이상 (IELTS 기준 5.0),

3) 캐나다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단, 영주권 승인을 위해서는 최근 3년이내에 2년이상의 캐나다 내 케어기버 경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취업비자,영주권 신청시 관련학과 졸업이나 경력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취업기회

최근 캐나다내에서는 사회복지, 헬스케어를 전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전공했던 많은 사람들도 케어기버쪽 업무의 선택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고용의 안정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고령화 및 인식 변화에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에서도 케어기버쪽 직군을 별도로 두고 이민자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5년동안 매년 5,500명 정도의 인원에 한하여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2년 경력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빠른 지원은 필수겠지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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